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기간·방법 총정리


2026년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뿐 아니라 2자녀 가구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자녀 수에 따라 시행일과 할인율이 다르고, 재정고속도로·주말 및 공휴일·하이패스 이용 등 여러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만 하면 모든 고속도로에서 자동 할인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방법, 대상 조건을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자녀 수에 따라 시행일과 할인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구분3자녀 이상2자녀
시행일2026년 7월 28일2026년 8월 22일
할인율20%10%
적용일토·일요일 및 공휴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대상 도로재정고속도로재정고속도로
제도 종료일2029년 8월 21일2029년 8월 21일

즉, 3자녀 이상 가구는 2026년 7월 28일부터 20%, 2자녀 가구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특히 2자녀 가구라면 8월 22일 이전 고속도로 이용분까지 소급해서 10% 할인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할인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는 상시 제도가 아니라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공식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시행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시행 안내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은?

자녀가 2명이라고 무조건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기본적인 대상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이며, 실제 할인을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와 자녀가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부 또는 모와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가구가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부모의 차량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단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차량 소유자 또는 계약자인 부·모가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2. 차량 조건도 확인해야 한다

할인 등록 차량은 부 또는 모가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리스·렌트한 비영업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대상 차종은 승용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차이며, 세대당 차량 1대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소유하거나 리스·렌트한 차량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은 계약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거쳐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부모 중 한 명이 반드시 탑승해야 한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에서 놓치기 쉬운 조건입니다.

할인 차량을 가족이 이용한다고 무조건 할인되는 것이 아니라 고속도로 이용 당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탑승해야 합니다.

탑승 여부는 등록된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 없이 자녀 등 다른 가족만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하이패스로 출구를 통과해야 한다

통행료 할인은 하이패스를 이용해 출구 차로를 통과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당 등록 가능한 하이패스카드는 1개이며,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모든 카드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EX) 기명카드 등 등록 가능한 카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5. 차량·카드·계좌 명의가 중요하다

할인 등록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환급계좌의 명의는 신청인 명의와 동일해야 합니다.

가족 차량이라고 해서 배우자 명의 차량과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를 임의로 조합해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자고속도로도 다자녀 할인이 될까?

아닙니다. 이번 제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재정고속도로가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됩니다.

더 주의할 부분은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제공된 공식 신청 안내 기준으로는 재정고속도로만 이용했을 때 할인되며, 재정·민자고속도로를 함께 이용하면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 이용하는 고속도로에 민자구간이 포함돼 있다면 출발 전에 노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일에도 할인받을 수 있나?

평일 상시 할인은 아닙니다.

이번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주말인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날짜가 넘어가는 장거리 운전이라면 진입·진출 시점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고속도로 진입·진출시간을 모두 고려하며, 주말·공휴일에 진입하거나 주말·공휴일에 진출하면 할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밤 고속도로에 진입해 토요일에 빠져나오는 경우처럼 진입과 진출 날짜가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이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청 방법

신청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의 다자녀가구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규 신청 과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의사항 확인 → 정보동의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및 서명인증 → 가구확인 및 정보입력 → 최종동의 → 신청완료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 명의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 필요한 계좌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중간에 다시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정보 조회·변경·해지 및 할인이용내역 조회도 가능합니다.

영업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와 준비서류

온라인 처리가 어렵거나 자녀와 세대가 분리된 부모의 차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방문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소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거나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구 정보를 확인합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다자녀가구 여부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정보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직접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면 상황에 따라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자녀와 함께 등재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리스 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
  • 렌트 차량은 임대차계약서
  • 본인 명의 하이패스카드번호
  • 선불 하이패스 이용 시 본인 명의 계좌정보
  • 필요한 경우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

공공 마이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신청인 본인이 아닌 다른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위치조회용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준회원 개인정보(위치정보 포함) 수집·이용 동의서 서명본​이 필요합니다.

관련 동의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차가 공동명의 또는 리스·렌트라면?

공동명의 차량도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인 명의에 대한 차량 자동 확인이 되지 않는 공동명의 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을 별도로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 역시 계약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제출된 계약서나 자동차등록증은 개인정보 보유 최소화를 위해 승인 후 파기될 수 있으며, 향후 할인 처리를 위해 다시 제출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할인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무조건 2029년 8월 21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가구의 할인 유효기간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

① 끝에서 두 번째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② 리스·렌트 계약기간 종료일
③ 다자녀 할인제도 종료일인 2029년 8월 21일

예를 들어 2자녀 가구에서 첫째 자녀의 연령 때문에 더 이상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다면 제도 전체 종료일보다 먼저 할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차 할인과 중복 적용될까?

다른 통행료 감면제도와 할인율을 더해서 적용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경차 등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더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통행료 감면을 받고 있다면 다자녀 할인을 추가했을 때 실제 통행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차량이나 휴대전화가 바뀌었다면?

한 번 신청했다고 등록정보가 계속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차량,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번호 또는 통신사, 환급계좌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치정보 확인이 할인 요건에 포함되는 만큼 휴대전화번호뿐 아니라 통신사가 바뀐 경우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일 세대의 부 또는 모 가운데 한 명이 신청했다면 다른 부 또는 모가 같은 세대로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3자녀에서 2자녀가 되면 다시 신청해야 할까?

일반적인 경우에는 3자녀 대상에서 2자녀 대상으로 변경되면 할인율이 20%에서 10%로 변경되어 자동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공식 신청 안내에 따르면 3자녀로 신청한 뒤 2026년 8월 10일 전에 2자녀가 된 경우에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8월 18일부터 다자녀가구 할인서비스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시행 초기 3자녀에서 2자녀로 대상 조건이 변경되는 가구라면 특히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신청 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단순히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고속도로 요금 할인'이라고 이해하면 실제 이용 과정에서 할인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만 19세 미만 자녀 수,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 차량 명의, 하이패스카드 명의, 부모 탑승 여부, 이용 노선이 재정고속도로인지, 이용일이 주말·공휴일인지​를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기준으로 기억해야 할 핵심은 3자녀 이상은 7월 28일부터 20%, 2자녀는 8월 22일부터 10% 할인​이라는 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재정고속도로의 주말·공휴일 이용을 대상으로 하며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한시 운영됩니다.

2026년 7월 한국도로공사가 공식적으로 다자녀가구 할인제도 시행 안내를 게시했으며, 국토교통부 역시 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신설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는 제도 변경이나 추가 공지가 없는지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와 한국도로공사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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